해외직구가 보편화하면서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씩 주문해본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xhere)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Pxhere)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는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은 판매국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30개 제품 중 10개는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과시키는 '통갈이'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용도로 투약하려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해외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 등이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