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인기 BJ인 혜원은 뷰티 관련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이어트를 계속했던 혜원은 본인의 다이어트 경험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죠. 그러던 어느날 혜원은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먹어보니 별로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에서 관리받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본인의 실제 경험담이기에 이를 토대로 한의학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다는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한의사협회는 혜원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 혜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요즘 구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BJ들의 행동이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가 덜하다 보니 BJ들이 일반인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비록 비방하는 방송을 했지만,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한 경우인데요. 과연 본인의 경험을 통해 방송을 했던 발언이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한의사 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혜원이 단순히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니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병원에서 관리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것이라면 이는 혜원 자신의 주관적 의견으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혜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클로징
BJ들의 발언과 행동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 채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BJ들에게 3일 방송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 BJ들의 올바른 인성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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