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은하는 얼마 전 남편과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계획에 1층으로 이사를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란다 화단 앞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자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져 문을 닫을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은하는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했지만 그 남성은 멀리 가기 귀찮다며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하루는 은하가 이불 빨래를 하고 베란다에 널어둔 뒤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담배 냄새가 이불에 배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은하는 결국 그 남성을 고소하고 마는데요. 이런 경우, 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 층간 흡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뿐만이 아닌 길거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담배 냄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담배 연기로 인해 물건에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민법 제217조 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방해 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기의 발생 등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베란다에서 핀 담배로 빨래에 냄새가 밸 정도의 연기 유입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니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으로는 ①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흡연으로 빨래에 냄새가 배게 되면 이론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빨래에 밴 냄새가 지독하여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 정도라거나, 세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재물손괴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형사고소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클로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가해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해 문제되지 않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각자의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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