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작은 습관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좌우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출은 개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의 금리, 즉 이자가 적용된다. 그런데 대출 계약 시 정해진 금리가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낮아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오늘의 ‘돈버는 습관’,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계약 체결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지난 6월12일 부터 ‘금리인하 요구’ 제도 시행

신용상태 개선의 기준
- 취업, 승진, 재산의 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우수고객 선정,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

★ 개선된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 신청 방법
-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와 신용상태 개선 증명 서류 제출
→ EX)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CB사 신용등급 확인 서류 등

금리인하 요구 신청 결과는?
- 금리인하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시 주의사항
-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능 대출상품 종류, 신청방법 금융회사마다 상이
- 금융회사에서 필요 자료 더 요구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

돈버는 습관 한 마디
- “돈버는 습관은 작은 지출을 막는데서 시작합니다”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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