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9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6월까지의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라 운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1월 ~ 3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고, 만일 연납 여부가 긴가민가 한 운전자라면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

서울시 등록 차량 181만대 대상 부과

13일 서울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이며, 부과액은 총 2천52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단속 대상이다. [연합뉴스 제공]

7월1일까지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추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의 법정납부 기간은 이달 16일~30일까지이다. 단 6월30일은 일요일이므로 7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간이 여유 있다고 미루다보면 어느 덧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물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해 미리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연납한 운전자 제외...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여기서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기준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청-서울시 [연합뉴스 제공]

외국인 거주자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이번 2019년 제1기준 자동차세 징수 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 거주 외국인 약 2만5천명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각각 발송됐다.

ETAX-STAX 이외에 QR코드 이용해 납부 가능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앱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부터 간편 결제 페이코도 결제 수단에 포함됐는데, 페이코 앱을 실행하고,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납부 과정이 진행된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의 납세자는 납부 사실 확인과 납부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노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의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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