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씨(34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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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라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1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에게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을 넘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엔 아동협약은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 양(4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A 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이 시기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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