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차세대 렌트카 서비스로 떠오른 차량공유. 하지만 차량공유 플랫폼이 생기고 난 후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불거지고 있다.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차량 관련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얼굴과 실명 확인 없이 빌려 쓰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은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7명을 입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이다.

차량공유-배달서비스-유리막코팅 등 보험사기 증가 ‘주의’ [사진/픽사베이]
차량공유-배달서비스-유리막코팅 등 보험사기 증가 ‘주의’ [사진/픽사베이]

차량공유 얼굴과 실명 확인하지 않는 허점 이용

이번 차량공유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는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몰면서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임경찬 수석조사역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포함된 배달서비스 보험사기도 증가

공유차량과 함께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배달서비스도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배달서비스 직원 10여명은 교차로 등에서 방향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90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특히 배달서비스에 이용되는 이륜차(오토바이)는 16세만 되면 면허를 딸 수 있다. 때문에 배달서비스 직원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유리막 코팅-배상책임보험 보험사기도 기승

한편 시공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유리막 코팅', 소액인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등을 노린 보험사기도 적발되고 있다.

유리막 코팅 보험사기는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다"고 하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는 가짜 보증서를 제시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매출을 올리려는 업체 대표, 값싸게 유리막 코팅을 하려는 차량 주인이 공모하는 것으로, 유리막 코팅은 육안 확인이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쉬운 점을 노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배상책임보험 사기 관련해서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위염·장염에 걸렸다면서 허위사고를 20건가량 접수,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2천만원을 타낸 10여명도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이런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입소문을 걱정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어 악질 범죄라 할 수 있다.

총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연간 7천982억원으로, 2017년보다 680억원(9.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8만3천535명에서 7만9천179명으로 줄었다.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된 결과라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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