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개별소비세 3.5%로 인하...12월까지 연장

정부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연합뉴스 제공]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연합뉴스 제공]

2천만원 기준, 43만원 인하 효과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배경은?

올해 들어서는 인하된 개소세에도 경기 둔화로 인해 내수 판매가 부진했다.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63만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에 그쳤다. 이 중 작년 상반기에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국산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내수 시장은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이 소비 심리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전반적으로 하반기 판매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 것. 다만, 개소세 인하가 1년째 이어져 효과는 초기보다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의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국산차 판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하 연장에도 내수 판매 성장 효과 없으면?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 10% 이상 감소,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 크게 증가, 이런 상황에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한 정부. 다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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