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희준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금 1,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비실에 가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겼죠. 경비 아저씨는 알겠다며 누가 가져갈까 경비실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따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만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흘렀고 주인을 찾았냐는 희준의 물음에 문득 그 돈이 생각난 경비아저씨는 그때 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희준은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희준은 습득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프닝
길을 가다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실물이 주인의 손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득물에 대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아쉽지만 희준은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야만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7일의 신고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준이 아파트 경비아저씨에게 바로 맡겼으나 경비아저씨가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희준이 잘못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7일이 도과하여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단지 공용부분에서 발견한 유실물은 아파트 관리자가 법률상 습득자가 되고, 희준은 사실상 습득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자가 적법한 유실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희준이 절반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클로징
분실물은 발견 즉시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는 것은 아마 공통된 마음일 것이지만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주인을 위해 꼭 돌려줘야겠죠?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