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는 채영은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거입니다. 채영의 친구인 유리는 사진을 찍고 보정도 하는 노력을 알기에 채영을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어느 한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 수정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서로 SNS 친구로도 등록하죠. 그런데 유리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수정의 SNS사진이 어디서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 친구 채영의 블로그에 올라왔던 사진이라는 것을요. 곧장 유리는 채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화가 난 채영은 저작료라도 받아야겠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채영은 수정에게 저작료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프닝
그동안 생활법률을 통해서 저작물에 대한 문제를 다룬 바 있지만 이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흔히 영화나 음악, 문학 등의 작품에서 저작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사례처럼 개인 블로그의 사진 또한 저작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본인의 블로그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저작료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INT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채영의 블로그의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수정이 무단으로 채영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알면서 고의로 그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최근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권리를 침해해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저작재산권자들의 손해액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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