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현식. 하루는 단독주택으로 배송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개 조심'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당에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뛰어놀고 있었죠. 현식은 주인에게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하지만 주인은 외출 중이니 대문 밑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현식은 분실의 위험이 있기에 대문 밑으로 박스를 깊숙이 밀어 넣었죠. 이때 현식은 개에게 팔을 물리고 맙니다. 현식은 다시 주인에게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주인은 '개 조심'이라는 문구도 붙여놨으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현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물건도 집 앞까지 배달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편집배원이나 택배기사들이 배달을 하면서 개 물림 사고에 자주 노출이 되며 종종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처럼 주인이 없는 단독주택 택배 배송을 위해 대문 밑으로 물건을 넣었고, 이때 개에게 물렸다면 현식은 집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동물의 주인이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주인이 '개 조심'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으나, 이 사안의 집이 단독주택으로 택배기사 등의 방문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주인이 사나운 개를 목줄을 해두었다면 현식의 경우와 같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으므로, 그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현식은 개 주인에 대하여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로징
최근 개 물림에 대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 호소도 끊이지 않고 있어 견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견종의 특성을 잘 알고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줄이나 입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