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현수와 우식. 하지만 둘은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수와 우식은 서로 앙숙이었고 평소에도 다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의 다툼이 커지게 되었고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학원을 마치고 현수와 우식은 몸의 대화를 나눠보자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은 주먹을 날리며 싸움을 시작했고 일이 너무 커져 두 명 모두 크게 다쳐 급기야 수술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양쪽 부모는 학원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두 아이의 학원 담임에게 책임을 묻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학원 담임은 둘의 싸움 과정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따를까요?

#오프닝
흔히 학창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다툼이 커져 서로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례처럼 부상이 발생해 수술까지 하게 된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학원 하원 후 싸움이 발생했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학원 선생님에게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대법원은,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현수와 우식이 평소에 서로 앙숙이면서 다툼이 많았던 점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다툼이 일어난 것조차 이는 교육활동의 생활관계에 일어난 범위 내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담임에게 둘의 싸움과정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학원 역시 학교와 관련된 법을 똑같이 적용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학원 선생님도 아이들을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 역시 아이들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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